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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형사 조정제도는 무엇이고 절차와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by 정팩남 2021. 10. 18.

우리나라(사회)에서는 법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부과해 사회 구성원들이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범죄로 판단이 되는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글을 통해 형사 조정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
형사 조정

 

형사 조정제도란 무엇인가?

 

형사 조정제도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통해 조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간혹 형사 조정제도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통해 형사합의를 해야 다음에 있을 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피해자와 수차례 합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형사 측에서도 긍정적이기에 형사조정 제도를 회부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장기간 이어지지 않는다면 형사 측에서 형사조정 제도를 참석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의 일방적인 잠적
  • 과도한 합의금

 

크게 위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합의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기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싶을 것이고, 피해자 측에서는 가능한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의 일방적인 잠적도 마찬가지로 금액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형사 측에서 사건이 장기간으로 가게 되면 사건 종결을 위해 마지막으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 요구를 할 것입니다. 

 

 

  • 형사조정위원회 회부는 전화를 통해 통보하게 됩니다.
  • 형사조정위원회 참석에 불응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형사 조정위원회에 불응해도 불이익은 없으나, 마지막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에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을 조정관을 통해 조정을 하여 피해자는 적정선의 합의금, 가해자는 소량의 돈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절차

 

형사조정 출석 연락을 받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사조정 연락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모두 출석을 요구하게 되며, 이것은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만나게 됨을 암시합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절차는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우선 조정관이 2~3명으로 조정실에 참석하게 됩니다. 조정관의 연세는 인생의 경험이 많고 원로 하신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립의 입장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형사조정제도에 참석 시 조정실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
  • 피해자
  • 조정관 2~3명

 

위 3팀이 최초 한자리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조정관을 통해서 여러가지 질문들을 받게 되며 이것들을 통해 조정에 금액적인 부분을 측정하거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가해자는 퇴실하고 피해자와 조정관으로 조정을 진행하게 되며, 피해자가 퇴실 후 가해자가 들어가서 조정관과 조정 내용을 상의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조정실로 참석하여 서로 어느정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답을 찾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정관의 압박 질문의 나 편파적이지 않고 되도록이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관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최종 결과에 따라서 합의를 한다면 합의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있을 법적 문제에 대해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한정적이지 않고 길게는 1시간 동안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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