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교통사고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과 민사합의, 형사합의

by 정팩남 2021. 7. 28.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과 혹은 사람과 접촉하여 상대방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입히게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명백한 과실 비율로 인해 가해자로 몰린 경우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교통사고 가해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사유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아주 경미한 사고가 아니면 대부분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해 현장 조치를 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까지 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는 해당 보험사와 CCTV 확인을 통해 과실 비율을 다투게 됩니다.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 보험에 들지 않은 책임보험 가입자
  • 12대 중과실에 의거한 위반 행위

종합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무보험 차량과 같은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형사 처벌로 대상으로 여겨 지역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팀 조사관에게 사건 접수가 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는 아무리 종합 보험을 가입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책임 보험의 경우 무보험 차량과 같은 의미
  • 12대 중과실 위반 행위는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

12대 중과실은 인사사고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물건을 파손 시킨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를 칭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통사고 특례법을 통해 처벌받도록 되어있습니다. 12대 중과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끼어들기, 칼치기, 앞지르기
  5.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6.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스쿨존 안전의무 위반
  12. 화물차 적재 불량

12대 중과실로 인한 처벌 강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벌점이나 면허정지 등의 징계도 동반하게 됩니다. 피해 여부에 따라 죄는 무거워지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 5년 이하의 금고
  • 2,000만 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교통사고 발생 후 생기게 될 법적 문제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 사건 접수가 된 경우 발생할 법적 문제는 매우 중대합니다. 우선 사고 당시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치료와 심신 안정을 찾을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경찰서 출석 연락을 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담당관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합의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합의는 형사 합의와 민사합의로 총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 교통사고에서 합의는 민사합의, 형사합의 두가지가 존재
  • 경찰서에서 합의 요구

 

 

 

형사 사건 단계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 검찰 측에 사건을 송치하여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을 권장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면 담당 검사가 배정되며 다시 한번 합의를 위해 조정위원회에 해부하게 되고 양측에 출석 입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 다시 한번 합의를 위한 조정위원회 해부

 

조정위원회는 가해자에게는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로부터 적정 합의금을 조정관으로부터 책정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이고,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려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조정위원회에 불응해도 불이익은 없음

 

 

 

조정위원회에 불응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검사가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3가지가 있습니다. 검사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벌금형으로도 사건 종결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처분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기소
  • 약식기소(벌금형)
  • 기소(정식재판)

불기소 처분은 기소를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법원에 검사가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약식 기소는 벌금형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며 향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게 됩니다. 피해자, 가해자 양측 모두 7일 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약식명령 확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기소 처분이 내려질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서 유죄, 무죄를 다투길 권장합니다.

  • 약식기소 판결 후 7일 내로 정식재판 청구 가능

 

책임 보험만 가입된 차량의 운전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 배상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책임 보험은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완벽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인 문제인데, 책임 보험에서 대인 배상은 한도가 매우 작아 피해자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 범위가 매우 적습니다.

  • 책임보험의 대인 배상한도는 매우 작음

 

따라서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대인 처리를 대신하게 되며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인배상과의 차액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여 차액을 지불하도록 할 것입니다. 차액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소송을 재기할 수 있으며 이것은 더 높은 금리의 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대인 처리로 인한 구상권 청구

 

 

 

교통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방법

 

교통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운전자 보험과 종합보험 모두 가입해 놓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남는 것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입니다. 민사합의는 운전자 보험을 통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또한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을 통해 합의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는 금전적인 문제와 직결되므로 서로의 과실이 비슷하다면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
    • 12대 중과실로 인한 피해자 전치 6주 이상 보상
    •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 대중교통과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대표적으로 위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장 예민한 부분인 민사적인 부분들을 책임 쳐주는 보험이므로 사전에 꼭 가입하여 미래에 있을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
    • 대물/ 대인 배상의 무제한 보상

사고가 나면 형사적인 부분에서 합의금 포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종합보험입니다. 소액 아끼자고 책임보험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매우 골치 아픈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꼭 들어서 미래에 있을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가납벌과금, 본납 벌과금 대처 방법

형사 조정제도란 무엇인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