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들어서며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번에 개편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꼭 월세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변화된 요건
이번 개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거주 요건의 폐지인데요.기존 조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또한, 지원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으니,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니 꼭 신청하셔서 주거 안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지되는 요건
변경된 거주 요건 외에도, 소득 및 자산 조건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안정장치 역할로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신규 대상자 신청 기간은 2024년 0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누리집(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구요.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면을 원하는 사람은 내방하여 상담원의 안내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하여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과 조건을 알아야겠지요. 알기 쉽게 요약해서 아래에 설명되어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신청사이트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100% 이하인 청년
신청기준
- 청년가구 소득과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에 부합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에 부합
달라진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청년들의 독립과 주거 안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된 요건과 신청방법, 신청 조건을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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