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은 전염병 확인에 있어서 단체 숙박 시설 입소, 대체로 식품 유흥업 종사자에 한에서 증빙하여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보건증 발급 절차와 발급 방법, 보건증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절차
보건증 발급절차는 당연하게도 각 시,군,읍,내에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내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 원무과에서 보건소 신청 안내를 받으면 되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 내방 보건증발급을 위한 검사 신청
- 신분증 제시
- 비용은 3,000원 발생합니다. (카드 결제 가능)
-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 실시
- 폐결핵 흉부 엑스레이 촬영
- 전염성 피부질환
- 장티푸스 (일명 항문 면봉검사)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 발급 방법은 직접 내방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보건증 수령 (오전 9시 ~ 오후 6시)
- 보건증 대리 수령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제시를 필수로 요합니다.
- 온라인(인터넷)
- 정부24(민원24) 사이트 접속
- 검색창에 '보건증'을 입력하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로그인과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필요
- 인쇄하여 사용처에 제출
보건증 발급기간과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기간은 일반적으로 검사일로부터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되며 보건증 발급 후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해당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증 발급기간
- 검사일로부터 약 5일 내외
- 보건증 유효기간
- 검사일로부터 1년
해당 정보들을 잘 참고하여 보건증 발급과 발급 후 제출처에 원활히 사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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